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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,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요?
출산 후 직장 생활을 이어가면서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어렵죠. 다행히 2025년에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, 각각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.
많은 분들이 묻습니다. “남편도 같이 쉬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”
아래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👇
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요 (2025년 기준)
- 자녀가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까지 신청 가능
- 엄마와 아빠 각각 1년까지 사용 가능
- 급여는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급 가능
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각각의 급여가 지급됩니다. 다만, 기업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신청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.
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세
구분 지급 내용 비고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300만 원) 부부 각각 적용 4개월~12개월 통상임금의 50% (월 최대 150만 원) 1년까지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간 단축 + 급여 일부 보전 유연한 복귀 가능 신청 방법은?
- 신청처: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회사 인사팀
- 필요 서류: 육아휴직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 등
- 신청 기한: 사용 시작 최소 30일 전
부부 육아휴직 시 팁!
- 두 사람 모두 일정이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유리
- 엄마가 먼저 사용 → 아빠가 이어서 사용하는 방식도 추천
- 동시 사용 시에도 각각 급여 신청 가능
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안내 및 계산기 활용도 가능합니다 👇
👉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계산기 바로가기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이 되나요?
→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,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가능 - Q.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?
→ 원칙적으로 금지. 적발 시 급여 환수 가능 - Q. 중소기업은 불이익 없을까요?
→ 오히려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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