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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인 가구로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 **주거급여** 제도를 소개합니다. 하지만 **신청 조건**과 **기준 중위소득** 개념이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, 이번 글에서는 이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
📌 주거급여란?
**주거급여**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**임차료**나 **자가 주택 수선비**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👉 내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
🏠 주거급여 신청 조건
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**소득인정액**이 **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**일 것
- 임차가구의 경우, **임대차계약서**를 보유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을 것
- 자가가구의 경우, **주택을 소유**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
💡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.
💡 기준 중위소득이란?
**기준 중위소득**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**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**을 의미합니다. 이는 각종 복지제도의 **수급 자격 결정 기준**으로 사용됩니다.
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**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(중위소득 48%)**은 다음과 같습니다:
가구원 수 중위소득 48% (원/월) 1인 가구 1,148,166 2인 가구 1,887,676 3인 가구 2,412,169 4인 가구 2,926,931 5인 가구 3,411,932 6인 가구 3,871,106 👉 내 가구의 소득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.
📝 주거급여 신청 방법
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**방문 신청:**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**읍·면·동 주민센터**에 방문하여 신청
- **온라인 신청:**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비대면 신청
💡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📄 제출 서류
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)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)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차 가구의 경우)
- 기타 필요 시 추가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)
💡 지자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일부 서류는 생략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사전 문의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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